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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부처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제한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작년에만 청년 10만 명 가까이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는데 몰라서 못 받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1.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금액, 일정정리
1. 청년월세지원 연령, 거주요건
✅ 연령요건: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
→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예) 생년월일 "05.12.01"인 청년은 "24.12.01"에 19세가 되어 2차 접수일 24.02.26 이후 24년 중 아무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가능함.
✅ 거주요건1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7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X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엔 가능.
→ 예) 보증금 3,000만 원+월세 75만 원 거주 시 월세환산액(3,000만 원 ×5.5%÷12개월=137,500)과 월세합산액이 887,500원이므로 지원가능.
✅ 거주요건2: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2023년과 달라진 점은 월세액 한도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한 것과 청약통장 가입자 조건 추가입니다. 따라서 2차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납입금액, 납입유지의무 또한 없지만 최근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으니 아직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가입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6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2024 청년월세지원 금액, 신청방법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분할지급
✅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신청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은 2월 26일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니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에 기준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받음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신청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직접입력하면되니 필요서류가 줄어듭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포함, 전입신고 필수)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기준)
✅ 통장사본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아래에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자료이니 안심하고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3. 2024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지급 중지사유
이번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기 때문)
✅ 2023년 1차 청년월세지원금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불가능)
→ 지원기간 종료 후 2차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가능함
✅2촌(부모님, 형제, 자매)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2차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2차 청년월세지원 시행기간(24.3 ~ 26.12)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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