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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평가액, 재산평가액 산정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또 무엇이며 급여가 너무 많은데, 혹은 너무 적은데도 소득기준에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동시충족✅
소득평가액은 위와 같이 여러 소득의 합계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 사업소득공제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합계액에 30% 입니다.
청년가구 1인기준 중위소득 60% 금액이 1,337,067원인데 단순히 이 금액 이하일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로는 월급여가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청년들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은 아래의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해 주시고 아래에서는 헷갈리는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1️⃣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평보수월액을 1순위로 확인합니다.
2023년, 2024년, 한 달 치, 3개월치 도대체 어느 시점의 소득으로 비교하는지 많이 물으시는데 매뉴얼에는 '조사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 3개월의 근로소득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급여가 적다가 최근에 급여가 오른 경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급여, 군인퇴직연급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실업급여가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는 청년은 근로, 사업소득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근로, 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합산금액의 30%입니다.
이 공제로 인해 근로소득만 있는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 이상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평가액은 기준 이하로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조사시점의 기준 적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서 제출해야 할지 헷갈린다거나 아예 적어내지 않더라도 자동 조회가 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을 통한 보수월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자료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로 판단.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동시충족
2. 청년월세지원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동시충족✅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의 합계애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부채는 주거용만 인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재산가액: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입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무주택 청년이 조건이라 당연히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되고 원가구(부, 모)의 경우 주택을 소유해도 되지만 재산평가액이 4억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예금이 1억 원 있고 주식으로 3,000만 원 있는데 재산기준 초과되는 게 아닌가요?
▶▶ 예금, 적금, 주식 등은 일반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초과되지 않습니다.
3️⃣ 부채: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대출금액만 인정하고 원가구의 경우 주택마련 대출금액까지 인정합니다. 금융권, 금융권 외의 대출금도 인정합니다.
신용대출, 보험대출 등 주택과 관련 없는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평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야 재산평가액을 줄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채가 있는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부채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관련 부채는 재산평가액을 줄여주므로 증빙서류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부채 4,000만 원 중에 일부 상환하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지원신청 시점의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마무리하며
소득, 재산 평가는 청년월세 지원 시점에 1회만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 확인 없이 잔여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주소지나 임차계약내용이 변경되어서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소득, 재산 평가는 다시 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만을 판단합니다.
소득, 재산평가 방법은 청년가구, 원가구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잘 따져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우선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와있는 메뉴얼로만 100%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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