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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평가액, 재산평가액 산정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또 무엇이며 급여가 너무 많은데, 혹은 너무 적은데도 소득기준에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

 

 

1.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동시충족✅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

 

소득평가액은 위와 같이 여러 소득의 합계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 사업소득공제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합계액에 30% 입니다.

청년가구 1인기준 중위소득 60% 금액이 1,337,067원인데 단순히 이 금액 이하일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로는 월급여가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청년들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은 아래의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해 주시고 아래에서는 헷갈리는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청년월세 소득,재산조사항목.pdf
0.44MB

 

 

1️⃣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평보수월액을 1순위로 확인합니다.

2023년, 2024년, 한 달 치, 3개월치 도대체 어느 시점의 소득으로 비교하는지 많이 물으시는데 매뉴얼에는 '조사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 3개월의 근로소득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급여가 적다가 최근에 급여가 오른 경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급여, 군인퇴직연급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실업급여가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는 청년은 근로, 사업소득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근로, 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합산금액의 30%입니다.

이 공제로 인해 근로소득만 있는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 이상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평가액은 기준 이하로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조사시점의 기준 적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서 제출해야 할지 헷갈린다거나 아예 적어내지 않더라도 자동 조회가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을 통한 보수월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자료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로 판단.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동시충족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

 

 

 

 

 

 

2. 청년월세지원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동시충족✅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의 합계애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부채는 주거용만 인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재산가액: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입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무주택 청년이 조건이라 당연히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되고 원가구(부, 모)의 경우 주택을 소유해도 되지만 재산평가액이 4억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예금이 1억 원 있고 주식으로 3,000만 원 있는데 재산기준 초과되는 게 아닌가요?

 

▶▶ 예금, 적금, 주식 등은 일반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초과되지 않습니다.

 

3️⃣ 부채: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대출금액만 인정하고 원가구의 경우 주택마련 대출금액까지 인정합니다.  금융권, 금융권 외의 대출금도 인정합니다.

신용대출, 보험대출 등 주택과 관련 없는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평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야 재산평가액을 줄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채가 있는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부채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관련 부채는 재산평가액을 줄여주므로 증빙서류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부채 4,000만 원 중에 일부 상환하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지원신청 시점의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마무리하며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

 

 

소득, 재산 평가는 청년월세 지원 시점에 1회만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 확인 없이 잔여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주소지나 임차계약내용이 변경되어서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소득, 재산 평가는 다시 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만을 판단합니다. 

소득, 재산평가 방법은 청년가구, 원가구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잘 따져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 신청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우선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와있는 메뉴얼로만 100%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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