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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 쉬는 중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으로 기본 공제만 받았는데 환급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껄끄럽게 이전 직장에 자료 요구 하지 않아도 퇴사자 분들 혼자서도 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들이 3월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근무지에 퇴사 후 껄끄럽게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것만 받아서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3. 고민 없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셀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대행업체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어플을 실행하여 모르고 지나쳤던 세액도 환급받고 복잡한 세무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편한 대신 소정의 수수료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공제불가능 항목,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은 근로기간에만 공제되는 것으로 퇴사 후~ 재취업 전 기간 동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헷갈리는 질문 모음
1.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된 근무지(A)를 결정하여 그 외의 근무지 2곳(B, 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퇴직 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이후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보통 이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해서 정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서 현 직장에 제출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이미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전 직장에서 이미 돌려받은 세액이므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직장인인데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재직 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공제서류 빠짐없이 챙겨서 제출하는 것은 필수겠죠? 아래 도움 되는 자료 읽어보시고 귀찮게 따로 연말정산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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