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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에 본인이 청년 단독가구인지 원가구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래에서 청년가구, 원가구 쉽게 설명할테니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2024년 지원대상 청년: 1989년생 ~ 2005년(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지원대상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1. 청년가구만 고려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가구만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아래에서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신청일이 2월 26일이라고 했을 때 만30세는 1994년 2월 26일 포함 그 이전 출생자입니다. 만30세 미만이면 원가구와 합산하여 소득, 재산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2. 혼인(이혼) 한 경우
혼인한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이라도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사실혼도 포함합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후 이혼해서 혼자가 되었더라도 괜찮습니다.
3.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4.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지만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독립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세전)이고, 1인가구 중위소득 50% 금액은 약 1,114,222원입니다.
2. 청년가구 + 원가구 모두 고려하는 경우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년들은 모두 원가구 포함하여 소득, 재산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해서 청년독립가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경우처럼 부모와 따로 생계를 한다고 판단됐을 때만 청년가구만 고려하니 대부분은 원가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청년가구, 원가구 범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민법상 가족: ①배우자, 직계혈족(부모님,자녀),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함께 봄.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함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4.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 사례
청년가구만 고려하는 경우
청년가구+ 원가구 모두 고려하는 경우
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해마다 달라지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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