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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지원 조건이 '무주택자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두 용어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무주택자 기준 확인하시고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조건,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청약가점 계산방법도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1. 무주택자 세대주 vs 무주택자 용어 깔끔정리

무주택자 기준무주택자 기준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자 세대주: 무주택자로 이루어진 세대 구성원이 기본 조건인 세대주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주택자 세대주'란 대표 격인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지 성립되는 용어입니다. 무주택자가 더 광범위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자이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분리되어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O 주택 X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건축물대장부상 주택으로 표시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오피스텔, 상가(근린생활시설), 토지 등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청약홈'을 통해 간단히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거래내역, 재산세 정보를 토대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주택자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 정보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청약 시 '무주택확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 세대주

 

무주택자무주택자

 

 

 

 

 

2.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사례

무주택자무주택자무주택자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10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님 공동소유인 경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이 경우 무주택자 세대원으로 국민주택 청약(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가능함.

 

전용면적 60㎡ 이하 + 주택공시가격 또는 분양가격이 8천만 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는 민영주택 청약 지원가능함.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형제, 자매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언니나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

 

✅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한 경우.

→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3.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청약가점 확인 방법

무주택자무주택자무주택자

 

청약신청 시 무주택자 조건과 고려되는 조건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가능하며 주택을 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요즘에는 대학생 때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20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더라도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독립세대를 이루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에서의 무주택자 요건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무주택자의 요건과는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외에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청약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홈'을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쉽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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