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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은 매년 3월 10일(공휴일인 경우 11일)까지인데 이때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잘 몰라서, 까먹고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더라도 손쉽게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 제도인데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늦더라도 월세 세액 환급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란?
경정청구 제도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자가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공제받을 금액이 있었는데 당시에 누락을 해서 못 돌려받았을 때 다시 자료를 첨부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 연말정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고 최대 5년치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귀속연도는 2023년인데 지금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도 최대 2029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이전에 월세 세액공제를 놓친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월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 신청조건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조건이 일치합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작년 귀속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아래 참고하여 연말정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에서 다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월세 경정청구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월세 계약서)
● 계약서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있다면 초본을 준비하세요)
● 월세 이체내역(이체확인증, 과거 거래내역 등)
3. 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 신청방법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해결되는 시대죠? 경정청구도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설명대로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먼저 로그인 후 상단에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순서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창이 뜨면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경정청구'를 눌러 왼쪽 하단에 경정청구하려는 귀속 연도를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창이 나타날 때까지 다음 클릭합니다.
◆ 72번 월세액 세액공제를 찾아서 오른쪽 계산기를 눌러주고 증감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에 (-)표시와 함께 금액이 나온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후 '결정청구 이유'에 작성하여야 하는데 월세액 공제 누락 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금신고 ▶근로소득 신고 ▶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월세 계약서)
● 계약서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있다면 초본을 준비하세요)
● 월세 이체내역(이체확인증, 과거 거래내역 등)
위 3가지 자료를 빠짐 없이 꼭 제출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월세 경정청구 신청이 끝났다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기간에 미처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귀속 연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지금은 늦지 않게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하시고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위에 언급되어 있는 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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