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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 세액공제 혜택들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최대 15%가 가능하니 엄청난 절세혜택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꿀팁에 대해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세금 환급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 보장성 보험이란?
보장성 보험은 "만약에"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보장성보험 종류로는 실손의료비 보험, 상해보험, 암 보험, 질병 보험, 치아 보험,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조건
1.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만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많은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요건 부합)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20세 이하 | ||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O | 만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 | ||
수급자 등 | O | X |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20세이하 위탁아동 포함) |
3. 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금액
●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근로자 본인과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로 등록한 보험을 합해 100만 원입니다. 납입 보험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2만원(100만원 X 12%)이 최대입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연간 100만 원입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에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 주의할 점
1.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한 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회사 단체성 보험의 경우
회사 단체성 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설명되어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피보험자가 배우자이고 근로자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던가 총금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2023년 6월에 일시 납부했다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도 중에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5.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대상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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