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월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중복적용이 안되니 본인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을 따져서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소득공제보다 적용조건이 까다롭지만 조건에 맞고 해당되는 급여소득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건, 필요서류, 공제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월세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능
예 1) 총 급여액4,000만 원 + 월세 매달 60만 원 납부
월세 60만 원 X 12개월=총 720만 원, 총급여액이 4,000만원으로 17% 적용하면 720만원 X 17% = 122.4만 원 공제가능
예 2) 총 급여액 4,000만 원 + 월세 매달 80만 원 납부
월세 80만 원 X 12개월 = 총960만 원, 총급여액이 4,000만원으로 17% 적용하면 960만원 X 17% = 163.2만 원 계산이 되지만 월세액은 연 750만 원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하여 750만원 X 17% = 127.5만 원만 공제 가능.
올해 개정안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월세부터 내년 연말정산 때에는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6,000만원)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현행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올해 월세 납부 잘하시고 내년 연말정산 때 더 큰 금액의 환급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성실사업자 등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을 것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2.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내고 있지만 소득조건과 거주조건이 맞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
● 총급여 7,000만 원 ~ 1.2억 이하: 250만 원 한도
● 총 급여 1.2억 초과: 200만 원 한도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안 됨
●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2. 월세 소득공제율과 계산방법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어 30%를 적용받습니다. 계산은 1년간 내가 소비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제외하고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1년간 소비한 금액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모두포함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1년간 카드사용금액, 월세를 합해도 총급여의 25%가 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 대상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년간 소비한 금액- 총급여의 25%) X 공제율
공제율표 |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 선불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023.4.1~12.31 사용분) *(2023.7.1~12.31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사용분 (2023.4.1~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사용분 (2023.4.1~12.31 사용분) |
80% |
1년간 소비한 금액을 판단할 때는 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부터 계산에 넣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 총 급여 4,000만 원/ 1년간 신용카드 600만 원+체크카드 500만 원+월세 현금영수증 500만원 가정
→ 1,600만 원 -(4,000만원X25%) = 60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 600만원 X 30% = 180만 원 소득공제 가능
예 2) 총 급여 4,000만 원/ 1년간 신용카드 1,100만원 + 월세 현금영수증 500만원 가정
→ 총급여 4,000만원 X 25%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1,100만 원으로 총급여의 25%가 넘기 때문에 초과분 100만 원 X15%= 15만 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 500만 원 X30%= 150만 원 공제 가능. 총 165만 원 소득공제 가능
이렇듯 총 급여가 같고, 1년간 총 소비금액도 같지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 25%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고 월세를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공제한도를 최대로 올리는 것이 연말정산 팁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월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리 신청해 뒀다면 회사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월세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세대주와 함께 월세를 같이 부담할 경우 그 부담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2021년 귀속분부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차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교 기숙사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 보유 시 월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자 연말정산 쉽게하는 법 (0) | 2024.01.31 |
---|---|
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 방법 (0) | 2024.01.29 |
2024년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 방법 (1) | 2024.01.17 |
리스차량 자동차세 연납할인 방법 (0) | 2024.01.12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