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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내고 있었다면 당신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차량에 따라 많게는 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바로 신청 ▼▼▼
목차
1.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해야만 할인 받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신청기간: 1월 16일~ 1월 31일까지
3월 신청기간: 3월 16일~ 3월 31일까지
6월 신청기간: 6월 16일~ 6월 30일까지
9월 신청기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서울 시민의 경우 이택스(ETAX)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1월에 미리 납부를 해놓으면 할인도 받으면서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낼 일도 없으니 일석이조라고 하겠습니다.
2.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공제율이 줄어드니 되도록이면 1월에 연납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월: 연세액 x 335/336 x 5% -> 연세액의 약 4.6% 공제(공제기간 2월~12월)
3월: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8% 공제(공제기간 4월~12월)
6월: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 공제(공제기간 7월~12월)
9월: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 1.3% 공제(공제기간 10월~12월)
3. 유의사항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 번 연납신청을하면 자동으로 계속 연납신청이 됩니다.
3️⃣ 연납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4️⃣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납부가 적용 세목이 아니니 기한에 맞춰 신청하여야 합니다.
6️⃣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연납 시 추가혜택
1️⃣ 카드사할인
각 카드사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캐시백이나 포인트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납신청 시작 시기인 1월 중순부터 혜택이 고지되니 참고하여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량요일제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5%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공제율이 3%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중복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이 24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약 1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월에 신청한 차량의 경우에 해당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최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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