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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생계목적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8가지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중복수급이 가능하고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담보, 초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접수 및 선발
근로복지넷에서 2023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한도소진 시 별도 마감 공지합니다.
1차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예비선정자를 선정하며, 예비선정된 자가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최종결정 됩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정리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1,000만원/자녀1인당 연 500만원 | ||
자녀양육비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1인당 연 500만원 | ||
장례비 | 1,000만원 |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 실비용 |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고 보증료 연 0.9% 선공제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입니다.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제한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2.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8가지 신청자금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 다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서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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