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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은 보통 월 리스료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방식인데 리스차량도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있나요? 아래 정보 확인하시고 리스차량도 잊지말고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리스차량 자동차세 할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소유주가 리스회사로 되어있어 보통은 리스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리스차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자동차세 연납 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인폭이 3%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니 올해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리스차량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리스차량도 마찬가지로 1월, 3월, 6월, 9월 4번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약 5%로 할인율이 제일 높으니 되도록 1월에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1. 개인 리스차량
개인 리스차량의 경우 사용하는 리스회사 문의를 통해 위택스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상에 소유주가 리스회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정보로 조회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꼭 전자납부번호를 받아서 위택스에서 검색 후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면 카드결제, 계좌입금, 간편결제 등 납부방법이 다양하니 도움되는 방법으로 손쉽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2. 법인 리스차량
법인 리스차량의 경우에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죠? 저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할인혜택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 리스차량도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리스회사 마다 처리방법은 다르겠지만 인터넷으로 1분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법인 리스차량은 사용본거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비회원 연납신청'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자동차등록증상에 소유주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적으면 안되고 자동차등록증상에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정보를 잘 확인하시어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가끔씩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리스회사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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