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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을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하는데,
5년 만기 후 원금+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매년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사라지는 채권액이 무력 연간 2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래 살펴보시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각종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환급금 수령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가능 은행은 하나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외 각 지역은행 입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은행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지 역 | 주거래 은행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대구 | 대구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세종, 대전 | 하나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경북,전남,제주,창원,울산 등 | 농협은행 |
각 지역별 담당하는 은행이 다르니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홈페이지 이외에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2. 자동차 환급금 대상자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면 누구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차량 구매 후 5년에서 7년이 지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사람입니다. 5년~7년의 신차와 중고차 모두 해당됩니다.
1. 신차의 경우: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2.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주의 경우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연도는 최초 차주의 기준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아래에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원부조회를 하고 명의자 변경 내역을 확인하면 최초 등록 후 몇 년이 지난 차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환급금이 없다면?
만약 자신이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분명한데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면 과거 자동차를 구매 할 당시 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상환일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즉시매도"를 택했을 것입니다. 다라서 자동차 환급금으로 조회되는 채권이 없다면 과거에 즉시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4. 올해 2023년 3월 자동차 채권 개선안 내용
올해 3월 1일 부터는 1,600CC미만의 차 혹은 2,000만원 미만의 소액의 차를 구매할 경우는 채권 구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1,600CC미만의 차를 살 경우 9% 가량을 만드시 매입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새로운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면 3월 이후에 구입하는 것도 구매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환급금 소멸시효는 원금10년, 이자 5년인데요 당장은 기간이 여유로운 편이지만 잊고 살다가 영영 잊어버리게 되니 해당 시기가 왔을 때 잊지말고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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