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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상향, 가스요금 할인폭 2배 확대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난방비 지원 추가내용
정부가 내놓은 2월 1일 난방비 지원 추가대책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59만 2천원을 난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가 대상입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52,000원 -> 2배 상향 304,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난방비 288,000원 할인
-> 총 592,000원 할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144,000원 할인
2월 1일 추가대책으로 448,000원 추가할인
-> 총 592,000원 할인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세대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존 288,000원 + 추가 304,000원 난방비 지원= 총592,000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144,000원 + 추가 448,000원 난방비 지원 = 총592,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기존 72,000원 + 추가 520,000원 난방비 지원 = 총592,000원
2. 환경부 난방비 지원 신설내용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입니다. 제조, 판매사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부담액을 지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난방비 지원금 내용
정부의 난방비 지원 기본 정책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일시, 지원주기 등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하니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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