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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거급여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그 기준과 혜택이 소폭 늘어났는데요, 47% 이하의 중위소득이라면 신청 가능한 복지혜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2월 1일에 발표한 난방비 지원금도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과거의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과 관계 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이 높은 교육급여도 참고하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만 해당 되는 복지입니다. 참고로 차량 및 재산, 토지, 금융자산 등이 당연히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2. 주거급여 지급액은?
주거급여는 월세지원과 자가일 경우 수선비가 나갑니다. 월세지원은 가구원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지만 지역별로 월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월세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지원: 지역별로 1~4급지로 나눠서 차등지급
수선비 지원: 3, 5, 7년 주기로 지급
3. 청년주거급여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주거급여는 가구주에게 지급되었지만 2021년 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정리]
1.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자녀
2.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것
3.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4.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를 것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에 속한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구원수가 5인이라면 4인+1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의 제한으로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청년으로 분리되는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고 지불하여야 조건이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부모님 거주지와 시 또는 군이 달라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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