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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 3월 4일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모든 연령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30만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유의사항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 지원기간: 24년 3월 4일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에 신청가능한 홈페이지 첨부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신청은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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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기존에 청년만 해당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반환보증 보증료 100% 지원하고 일반가구보증료 9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32만 원일 때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100% 금액인 32만 원이 지원 대상금액이지만 최대 30만 원 한도내로 지원 가능하므로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보증료 32만원의 90%금액인 288,000원이 지원 가능금액이고 보증료 최대지원가능금액인 30만원 한도에 미달하여 288,000원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자: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청년연령은 시, 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한 경우라 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년 1/1 ~ 3/3까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나 토지만을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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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종류가 많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청 시 면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 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7️⃣ 서약서(첨부파일 확인)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증명원)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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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4️⃣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밖에 신청하면서 헷갈리는 내용이나 자주 묻는 질문 등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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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장점

1. 보증금 반환 보장: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인의 재산 손실 위험을 방지합니다.

2. 빠른 일처리: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보증회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도와 무관한 가입: 임차인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합니다.

 

👆단점

1. 가입 절차의 제한: 일부 보증상품의 경우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지점 방문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료 부담: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차인은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액의 연 0.11~0.15% 정도입니다,

3. 가입 조건의 엄격함: 일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가입 조건이 엄격하여 모든 임차인이나 임대차 계약이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가입 전에 보증료와 가입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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