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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 조건도 충족하고 필요서류도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공제가 되나요?" 혹은 " 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많은데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의 용어를 잘 모르는 근로자분들이 많고 개념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왜 나만 월세공제를 못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개념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결정세액과 1년동안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 금액이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위는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모습입니다. 첫 장 아래에 세액명세가 있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처럼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나만 월세세액공제 못 받은 이유?
월세 세액공제 조건 충족하고 필요서류도 잘 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생각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은 경우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 더 이상 공제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후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세액 자체는 0원 미만인 마이너스 금액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 보시면 70번에서 월세세액공제 들어가는데 이미 위에서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은 경우라면 맨 마지막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사라집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0원까지가 최하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월세세액공제가 왜 안되었지?라고 묻는다면 월세세액공제 전에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 더 이상 공제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자는?
연말정산할 때 공제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못해서 공제를 못받은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신청 제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인 근로자
공제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와 기납부세액을 전부 환급받았다면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환급해줄 수 있는 세액을 최대로 환급해 주었는데 추가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누락하거나 제 때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당황하지말고 홈택스에서 쉽게 경정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이번 5월말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귀속연도는 2018년도분부터의 월세세액공제 내역입니다. 2023년도분은 이번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정기신고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세 신고' 이기 때문에 2023년도 귀속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하는 것은 정기신고로 봐야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6월부터는 2023년도 분도 경정청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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