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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작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시작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조건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수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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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이 대상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지급시기: 2024년 6월 정산지금

     ➡️ 2023년 총소득에 대해 정산 지급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반기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작년 상반기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었던 근로자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2024년 6월에 2023년 총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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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연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재산기준액 가구원 모두 2022.06.01 현재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로 보지 않음)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번호 X)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일용근로소득 제외)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

가구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연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낮다고 해서 더 많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아니며 총소득이 높다고 해서 더 적게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산정표를 봐도 계산이 복잡하므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 기준금액 400만원 ~ 900만원 700만원 ~ 1,400만원 800만원 ~ 1,7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위에 그래프와 표를 보시면 가구별 기준 소득금액 구간을 벗어나면 최대 지원금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 자체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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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상반기 소득분(1월 ~ 6월)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2023년 9월 신청), 하반기 소득분(7월 ~ 12월)에 대하여도 신청(2024년 3월 신청)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는 이번 6월엘 정산하므로 별도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상, 하반기)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같이 정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번 9월에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음성, 보이는) 1544-9944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 기존수급자, 신규신청자 모두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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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 PC): 안내문을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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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쉽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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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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