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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지원폭이 더욱 높아졌다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으로 좀 더 빨리 신청하고 더 빨리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자격 조건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예정일정
1.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지급 예정
2.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지급 예정
3.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안내문의에 있는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ARS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가능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or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시 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해야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관련문의 및 신청도움 전화: 1566-3636
4. 2023년 근로장려금 바뀌는 점 정리
1. 지원금액 확대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는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조건이 추가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소득요건, 재산요건 완화
5.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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