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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들은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면 150만 원이 0원이 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중소금융권 이자 지원 신청 조건,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니 1분만 읽어보세요.
1.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 내용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1. 신청기간: 24년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가능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 오픈) 및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카드사, 캐피탈사: 각 사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 신청
→ 그 외: 금융기관 방문신청
→ 중소기업확인서 상의 '소기업'으로 명시된 법인만 신청가능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신청은 3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각 분기신청기간이 있으니 해당하는 날짜를 잘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이자 환급 지원 방법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 이자율에 따라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3. 이자 환급 지원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이고 약 40만 명으로 예상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환급 지원받습니다.
기준일이 되는 2023년 12월 31일은 실제 대출 실행일 기준이지 약정일 기준이 아닙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 지원 금액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액은 금리를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합니다.
최대 이자 지원가능 금액은 1억 원이며 최대 환급 이자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6.9% 이율로 빌린 차주는 1억 원의 1.5% 금액인 150만 원을 환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자 환급 지원금액 산정 예시입니다.
4. 중소금융 이자 지원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시 제출 서류 없음
- 오프라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법인사업자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필수 제출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 사업자등록증(휴, 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서)
5. 중소금융 이자 지원 유의사항
✅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 진행
→ 예를 들어 2023년 5월 2일에 대출실행한 차주는 2024년 5월까지 1년 치 이자를 납부한 후 2분기 신청기한인 6월 24일까지 신청시 6월 28일~7월 5일 사이에 이자 환급됨.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된 후 환급진행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
→ 이번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해도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확인이 필요함
→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가능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액 상환된 대출은 제외.
✅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 정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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