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생계목적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8가지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중복수급이 가능하고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담보, 초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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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