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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내 차가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폭우로 차량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를 주목해 주세요.
1. 침수차 보상 대상
자동차보험의"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침수차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손해 입은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유형은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자기 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선루프를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2. 보상 절차
침수차 피해차주가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우선 차량 수리를 진행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 해당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침수차 취득세 감면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일 또는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차량의 신차기준액만큼 취득세가 감면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발급)
✅ 폐차증명서(폐차사업장 발급)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 행정복지센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4.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연락처
삼성화재 | 현대해상 | 흥국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AXA손해보험 |
캐롯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손해보험협회 |
5. 침수차 구별방법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침수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