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차량은 보통 월 리스료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방식인데 리스차량도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있나요? 아래 정보 확인하시고 리스차량도 잊지말고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리스차량 자동차세 할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소유주가 리스회사로 되어있어 보통은 리스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리스차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자동차세 연납 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인폭이 3%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니 올해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리스차량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리스차량도 마찬가지로 1월, 3월, 6월, 9월 4번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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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