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작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시작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조건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330만 원 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수급일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이 대상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지급시기: 2024년 6월 정산지금 ➡️ 2023년 총소득에 대해 정산 지급함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반기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
경제정보
2024. 3. 1. 01:44